[답변] 의료사고 과실 인정 되나요?
박호균 변호사
질문 내용에 의하면 산모의 건강상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아이의 건강 상태 여하에 따라, 임신성 고혈압 혹은 임신중독증에 대한 조기 검사, 진단 및 처치상의 소홀 여부, 신생아에 대한 악영향 여부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중독증에 대한 진단과 처치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재태주령의 연장 가능성이나 예후를 호전시킬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아이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향후 문제제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은 확보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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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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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의료사고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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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6주 6일 혈당검사&모성검사 이상 없음.
> 임신 17주 다운증후군 검사 이상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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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해당산부인과 진료 챠트 기준으로 작성.
> ⓐ 17.12.05 산부인과 첫 방문 (몸무게37kg/혈압125-79)
> ⓑ 17.12.19 산부인과 진료 (몸무게38kg/혈압116-66)
> ⓒ 18.01.02 산부인과 진료 (몸무게38.2kg/혈압108-68)
> ⓓ 18.01.24 산부인과 진료 (몸무게39.5kg/혈압113-76)
> ⓔ 18.02.12 산부인과 진료 (몸무게40kg/혈압113-69)
> ⓕ 18.02.23 산부인과 진료 (몸무게40.5kg/혈압102-58)
> ⓖ 18.03.20 산부인과 진료 (몸무게41.3kg/혈압103-63)
> ⓗ 18.03.24 산부인과 진료 (몸무게42.5kg/혈압119-87)
> ⓘ 18.04.07 산부인과 진료 (몸무게43.6kg/혈압110-76)
> ※ ⓐ~ⓘ 정상적으로 혈압 및 모든검사시 상태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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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18.05.03 산부인과 진료 (몸무게46.2kg/혈압151-104)
> ② 18.05.10 산부인과 진료 (몸무게47.9kg/혈압164-110)
> ※ ①~②혈압 상승/몸무게 증가(특이사항 해당 산부인과 병원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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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까지 태아 태동 정상이며 주수에 맞게 잘 크고 잇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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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히려 산모 당사자가 의심이 되어 임신중독증이 아니냐고 문의까지 해보앗으나, 병원측에서는 임신시 혈압이 높아 질수있고 몸무게 증가 될 수 잇다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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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18.05.18 산부인과 진료 (몸무게47kg/혈압175-114)
> ※ 18.05.17 저녁 왼쪽눈 초점 및 태아 태동 약함으로 05.18일 산부인과 09:10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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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18.05.03 갑작스럽게 혈압 및 몸무게 증가로 대학병원 진료를 받을수 있엇음에도 불구하고 2018.05.18 대학병원 진료의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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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5.18 12:10분 긴급 제왕절개 수술
> 18.05.18 12:50분 남아 1kg 출생(심정지로 심폐소생술 진행) 현재 인큐베이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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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제가 직장인이라 근무중이엿으며,
> 회사->산부인과 20분거리
> 산부인과->대학병원 30분거리나 차량정체로 1시간 지연
> 총 대학병원 까지 가는 거리 1시간 3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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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점 제기.
> 1. 산부인과에서는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119라던지 응급차로 대학병원 까지 소송을 하지 않앗음.
> 2. 사전에 산모 몸의 이상징후가 있었으나, 사전고지 없었음.
> (태아 정상주수에 맞고, 태아 심장 태동 문제 없다고 전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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