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사고 김 영 팔
2013년 10월경 안산튼튼병원에서 척추 협착증으로 인공뼈 삽입수술을 했는데 이부위가 수술중 감염으로 안산튼튼병원측에서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등으로 전원, 3차례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였음
가까스로 5개월여동안 항생제를 맞아가면서 최종 성모병원에서 염증을 떨어뜨리고 퇴원하는과정에서 수술비를 달라고 하니까 자신들이 가입한 책임보험사를 통해서 의료과실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단정짓고 곧바로 2014년2월경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했던것임
이에 저는 본 소송 답변서만 제출해 놓고 몸이 불편하여 시골에서 요양하고 있으면서 이혼까지 당했던터라 이후 소송에 참여를 못했고 판결문도 받지 못했음
이로 인해 성모병원의 진료비때문에 집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도 한쪽다리가 일부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소송을 해보려고 했으나 경제적인 사정때문에 미루다가 귀 사무소에 상담을 합니다
제반 관련 자료는 충분히 보관하고 있기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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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