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척추 감염과 관련한 기왕 및 향후진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감염 발생 자체의 과실점이나,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감염 관리상의 과실점을 입증하는 일이 소송에서 다소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상대측에서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따라 법적 문제 제기 가부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호 진료를 통해서라도 진료를 꾸준히 받아서,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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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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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경 안산튼튼병원에서 척추 협착증으로 인공뼈 삽입수술을 했는데 이부위가 수술중 감염으로 안산튼튼병원측에서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등으로 전원, 3차례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였음
> 가까스로 5개월여동안 항생제를 맞아가면서 최종 성모병원에서 염증을 떨어뜨리고 퇴원하는과정에서 수술비를 달라고 하니까 자신들이 가입한 책임보험사를 통해서 의료과실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단정짓고 곧바로 2014년2월경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했던것임
> 이에 저는 본 소송 답변서만 제출해 놓고 몸이 불편하여 시골에서 요양하고 있으면서 이혼까지 당했던터라 이후 소송에 참여를 못했고 판결문도 받지 못했음
> 이로 인해 성모병원의 진료비때문에 집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도 한쪽다리가 일부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소송을 해보려고 했으나 경제적인 사정때문에 미루다가 귀 사무소에 상담을 합니다
> 제반 관련 자료는 충분히 보관하고 있기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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