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미용/피부과적 주사시술후 체형변형 박호균 변호사

클리닉에서의 시술로 인해 과도하게 체형이 변형되었다면, 첫째는 다른 원인이 없이 클리닉에서의 시술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다른 의료기관 자료나 간접적인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증명할 필요가 있고(인과관계 측면), 둘째 클리닉에서의 시술 자체에 잘못이 있다는 점(과실 측면)을 증명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상급병원 성형외과 등에 방문하여 객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 치료가 필요하다면 예상되는 향후치료방법이나 소요될 비용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시고, 소송경제적 실익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과 관련한 기 지출한 진료비/향후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실제 소송에서는 50% 내외로 감액되는 경우가 많으니, 상급병원 진료를 바탕으로 나름 예상 배상액과 소송경제적 실익을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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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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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피부 클리닉이라는 곳에서 셀룰라이트를 치료하고 싶어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 주사가 주로 지방분해하는 성분이 있었던 주사였던것 같습니다. 며칠후 출국하였고 그이후 알수 없는 주사 맞은 부위로 열감과 통증으로 아팠고, 체형까지 변해버렷습니다. 셀룰라이트는 커녕 주사부위와 관련 없는 부분까지 살이 너무 빠져서 배겨서 앉아 있을수 조차 없었습니다. 클리닉에 연락했으나 도움울 못받고 저의 전화만 거부하였습니다. 일년후 귀국하여 클리닉에 찾아 갔더니만, 본원의 클리닉에서 받은 주사로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3자 병원에서 증명을 받아와야지만 상담을 하겠다고 하네요.
> 너무 아플때 주사 성분을 알려달라 해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귀국후 방문때 진료기록서를 보니 "아미노필린"이라는 천식용 약물을 이상하게 미용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니, 이약물은 한때 대한 비만학회라는 곳에서 금지한 약물이기도 합니다. 시술전 어떠한 정보나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받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지금 주사로 인해 살이 빠져서, 체형변형이 있고 살이 배겨서 앉아 있기가 힘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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