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생아 감염
관리자
특정 진료경과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서 위반행위로 규정해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기록에 중요 경과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이 의료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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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고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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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병원내에서 신생아가 균이 감염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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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검사에서 균이 나왔는데도 의료진이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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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퇴원했는데 나중에야 이 사실을 차트보다가 알게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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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 의료진은 어떠한 처벌도 안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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