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과실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사망원인이 저혈당성 쇼크 등 당뇨병에 대한 관리 소홀의 문제일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들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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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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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은 오랜 당뇨병 환자로, 대학병원에서 당뇨발 절단수술 후 혈액투석을 받다가 수술과 관련된 수치들이 안정돼 요양병원으로 전원해도 된다는 판단을 받고 요양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만 3일만에 사망했습니다. 이 때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입원할 때 최초로 1회 혈당 수치 검사 후 3일간 단 한번도 혈당 체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의료과실(간호처리과오, 병원관리책임)로 다툴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상술하자면, 사망 전 날 환자 보호자 측은 환자가 이송된 후 혈당 체크를 한번도 하지 않는 것 같아 간호사에게 문의하였으나 오늘은 주치의가 없어 혈당약을 처방할 수 없다며 주치의가 알아서 한다는 질문에 맞지 않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망 이후, 환자보호자 측에서 먼저 할머니의 혈압, 혈당 등의 기본적인 간호기록일지 열람을 요청하였고 할머니가 당뇨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송 후 최초 검진을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혈당체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 이와 관련해 사망 당일 주치의와의 통화에서, 주치의도 혈당 측정 기록이 없는 것에 대해 상식적인 조치는 아니라 생각한다 답변하였으나, 다음 날 당화혈색소(평균당수치) 수치에 따라 긴 텀을 두고 당을 체크해도 괜찮다고 판단했었다고 답변을 바꾸었습니다.
> 이에 환자 보호자 측은 고인이 오랜 당뇨환자이자 당뇨합병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온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뇨환자에게는 매우 기본적인 처치인 혈당체크를 단 한번도 하지 않은 것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간호처리과오 또는 병원관리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입원한 두 요양병원과 대학병원에서는 환자의 혈당이 고혈당, 저혈당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돼 매일 식전 식후 환자의 혈당을 체크하며 필요한 처치를 해왔던 점에서도 해당 요양병원의 진료행위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같은 사안이 재판 진행 가능 사안은 맞는 지, 환자 보호자 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