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공문서 위조 및 병원측 손해배상 관련
박대경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7월28일에 서울 모 여성병원에서 아기를 출산 한 아빠 입니다.
해석에 용이하게 병원 , 본인으로 구분짓게 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8년 7월28일 서울모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하였음
2. 수술 후 와이프가 흉통 및 호흡곤란, 체중증가,복통,부종등으로 고통을 호소
3. 담당주치의 만나서 상담 후 엑스레이 촬영 후 필름갖고 상급의료기관인 대학병원 응급실로 진료
4. 대학병원 산부인과 검사 후 폐에 물이 찼으며, 출산 후 심근병증이 의심된다 함.( 8/9일 대학병원 심혈관센터 정밀검사예정)
5. 대학병원측에서는 제왕절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의심된다
하여 본인은 다시 여성병원 찾아가 의무기록지,수술기록지,수술동의서 요청
6. 서류 확인 해보니 수술 동의서에 와이프 및 본인 서명이 안되어있음.(수술전 설명에 대해 들은적도 없고 동의서를 본인이 먼저 요청했지만 병원측에서는 \"조금 있다가요!\" 하고 보지도 못했음
7.수술동의서를 보니 환자 및 보호자에게 받을 동의란에 V표시 체크가 되어 있음. 병원에 확인하니 병원직원이 했는데 누군지 알 수 없다함.
위 내용을 보시고 서명이 없는 동의서에 병원측 직원이 대신 동의함에 체크한것이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에 해당이 되는지와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