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문서,공문서 위조 및 병원측 손해배상 관련
박호균 변호사
산모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경우에는, 치료 과정 중의 일부로 특별히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적겠지만, 반면 제왕절개술의 직접적인 합병증으로 상급병원의 진료가 지속될 경우에는 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된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료기록허위 작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체크한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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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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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7월28일에 서울 모 여성병원에서 아기를 출산 한 아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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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에 용이하게 병원 , 본인으로 구분짓게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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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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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년 7월28일 서울모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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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술 후 와이프가 흉통 및 호흡곤란, 체중증가,복통,부종등으로 고통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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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담당주치의 만나서 상담 후 엑스레이 촬영 후 필름갖고 상급의료기관인 대학병원 응급실로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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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학병원 산부인과 검사 후 폐에 물이 찼으며, 출산 후 심근병증이 의심된다 함.( 8/9일 대학병원 심혈관센터 정밀검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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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학병원측에서는 제왕절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의심된다
> 하여 본인은 다시 여성병원 찾아가 의무기록지,수술기록지,수술동의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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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류 확인 해보니 수술 동의서에 와이프 및 본인 서명이 안되어있음.(수술전 설명에 대해 들은적도 없고 동의서를 본인이 먼저 요청했지만 병원측에서는 "조금 있다가요!" 하고 보지도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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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수술동의서를 보니 환자 및 보호자에게 받을 동의란에 V표시 체크가 되어 있음. 병원에 확인하니 병원직원이 했는데 누군지 알 수 없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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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을 보시고 서명이 없는 동의서에 병원측 직원이 대신 동의함에 체크한것이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 에 해당이 되는지와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