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과치료, 다른 치아를 치료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로 인한 기왕 진료비/추가적으로 필요한 향후 진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실익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합의점을 찾고 추가적인 진료를 잘 마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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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치료사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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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뒤의 어금니를 치료해야하는데.
> 그 앞의 작은 어금니를 치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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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의 어금니는 금으로 떼운 것이었고,
> 맨뒤 어금니의 금으로 떠운 부분말고, 치아부분이 깨져서 그걸 치료하기위해, 금을 떼네고, 충치여부 파악후, 치아를 조금 갈아내고/ 심각하면 신경치료 후, 새로운 금으로 씌울 예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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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원장은 작은 어금니의 금떼운것을 떼내고, 치아부분을 상당부분 갈아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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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피해보상이 어느정도 진행되는지요? 금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