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아스피린미처방으로인한뇌경색의심 박호균 변호사

논리 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뇌경색의 원인이 아스피린 복용 중지라는 단일한 원인으로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막상 소송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측이나 병원측 모두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동 소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난이도는 다소 높은 편에 속할 것 같습니다...


쾌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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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룡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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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머님이백병원에서.환자.여(78세)심장협심증과.고혈압.으로협심증약.고혈압약과더불어.부정맥예방차원에서.아스피린 처방을받아복용하던중.1월5일교통사고로오른발에21조각개방성골절과.흉추.2군데금이가는교통사고로4회에.이르는수술을하며.출혈때문에.아스피린처방을하지않았고.입원치료하다.타병원으로입원전원치료하였음.6월4일혈관심장센터외래진료때.아스피린처방을요구하였으나.혈관확장제가있어서.안먹어도된다하여.6월15일교통사고후.최종퇴원하여.동네정형외과로외래물리치료받았으며.7월10일집에서주무시던중새벽에.뇌경색으로.백병원에입원.치료중입니다.교통사고수술로인한.아스피린복용중지와.의료진의.협진이되지않아.아스피린재복용에소흘하여.뇌경색이왔다고들하는데.의료과실 따질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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