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핵의학검사 후 수분과다섭취에 의한 뇌부종발생의 과실여부
박호균 변호사
수분과다 음용에 의해서 뇌부종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의료진의 설명에 과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진료비/향후 필요한 진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후유증 없이 회복된 경우에는 소송 경제적 실익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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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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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모친이 지방사립대병원에서 PET-CT 촬영 후 귀가하던 중 갑자기 의식소실 및 전신경련 발생하여 119의 도움을 받아 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2일간 응급실, 2일간 중환자실, 4일간 응급병동에서 입원치료받다 의식회복되어 퇴원한 상태입니다. 검사전 설명에서 방사성동위원소가 주입되는데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야 몸에 피해가 없으므로 검사 후 6시간 동안 생수를 수시로 충분히 자주 마셔야 된다고 설명하여 이를 들은 80대 초반의 환자는 500리터 생수 6-7병을 6시간 동안 수시로 마셨는데 그게 화근이 되어 혈중삼투용질의 저하로 인한 뇌부종으로 신경학적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될 정도로 많은 물을 마신 환자의 과실이라고 말하며 전혀 의료사고와 관계가 없다고 소송을 허던 말던 알아서 하라며 막무가내입니다. 물을 충분하게 마시라고 했다고 해서 그정도로 많이 마신 사람은 지금까지 처음이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실이 있다면 그쪽이 더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물을 많이 마시면 배가 부르고 소변을 자주 보러다니는 것외에 물과다 복용시 의식이 상실되고 경우에 따라선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라도 생물학이나 의학 등을 전공했던 분 정도나 물의 유해성을 알지 시골노인네가 물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겠습니까?
> 물을 많이 마셔야 검사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자주 많이 섭취하라고 해서 병원측에서 했던 설명을 따랐을 뿐인데 오히려 인격을 모독한 듯한 발언마저 합니다. 사전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정도 마시는지까지 설명이 되거나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더 해로울 수도 있으니 배가 부른듯하면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다, 병원근무자는 모두 다 물의 유해성을 알고 있겠지만 일반사람이 물의 유해성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저도 판단이 흐려집니다. 정말 병원 측의 과실은 하나도 없고 모두 피검사자의 과실이고 의료사고도 아닌지에 대해 전문가 선생님의 논리적인 고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