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파면 이후 복직 요구 이정민 변호사
관련 사건 검토 결과,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다

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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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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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구합2918 인사발령무효처분취소소송 사건이며,당시 김현익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데 1심 전,후에\" 김현익은 복직과 재판은다르게간다.그리고 재판으로해결안된다.법무부장관이 해결할수밖에없다\"라고 말했고 재판기록에는 숭소사실이없지만 완전승소했고 법원,교육청 임용가능하다 라고 했읍니다.
> 저는 소년원직원들이 꽤심하여 대법원까지 재판진행시켜 버려서 다른 변호사 분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읍니다.
> 전보지에 가지않은것은 제가선을본 집안이 매춘 업자 송백요정이란곳을 운영하는자들입니다.이자들이 제주변과 직장내에서 10여년간매춘하였읍니다.
> 그일로 직장내에서 불화와 마찰로 결국 기능직인제가 전보로 이어졌고,저는 전보에 응하지않았읍니다.김현익은 본인이 돈떨어지자 완전 파면으로 10년간 몰아가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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