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요청퇴원 관련문의
익명요청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3주가량 입원해있다가....
요양병원으로 옮긴지 몇달 되었습니다.
현재는 말도못하고 눈도 못뜨고 제대로 의식도 없어보입니다.
투석치료를 계속 받아왔고 콧줄로 필요성분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가족의 입장에서는 치료비의 부담에 인제는 치료를 중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현재의 환자를 퇴원하게 되면 아무리 보호자의 동의라도
살인죄에 해당되기에 절대 퇴원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가족들은 계속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전에 아버지는 백수에 도박/폭행을 하며 가정 불화의 원인이었는데 이렇게 치료를 이어가고 싶지도 않구요. 어떻게 퇴원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