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보호자 요청퇴원 관련문의 박호균 변호사

치료 중단은, 의료인과 환자 보호자 모두에게 살해죄 혹은 업무상과실치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싶다는 의미로 선해해서, 현재는 연명치료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해당이 되는 상급병원으로 이송 후에 병원 절차내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생존 가능성이 있는데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현행법상 형사적 문제가 있습니다...


진료비 부담의 문제는, 의료진과 잘 상의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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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요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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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3주가량 입원해있다가....
> 요양병원으로 옮긴지 몇달 되었습니다.
>
> 현재는 말도못하고 눈도 못뜨고 제대로 의식도 없어보입니다.
> 투석치료를 계속 받아왔고 콧줄로 필요성분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
> 가족의 입장에서는 치료비의 부담에 인제는 치료를 중단하고 싶습니다.
>
> 그런데, 병원에서는 현재의 환자를 퇴원하게 되면 아무리 보호자의 동의라도
> 살인죄에 해당되기에 절대 퇴원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
> 그러면 남은 가족들은 계속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생전에 아버지는 백수에 도박/폭행을 하며 가정 불화의 원인이었는데 이렇게 치료를 이어가고 싶지도 않구요. 어떻게 퇴원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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