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의 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검사결과는 다시 사본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기간이 5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상검사 및 외형상 문제점이 분명한 경우에는, 주관적인 호소를 넘어 객관적으로도 교정수술 등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하며, 합의과정에서는 상호 양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합의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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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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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12년 12월에 사각턱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X-ray와 CT 검사를 하였으나 제가 당시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확인을 못했고 겉으로 보이는 부작용이 없어 그냥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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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얼굴살이 빠지면서 우측 성형수술부위가 깊게 눈으로 보일만큼 움푹 들어가있는것을 발견하였고
> 병원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수술부위가 잘못된것 같다고 발송하였는데
> 병원측에서는 수술직후 x-ray와 CT 검사에 움푹 패인것이 나타났을거라면서 먼저 비교해보라고 합니다.
> 그런데 저는 CD를 버려버린 상태라 수술직후의 영상자료가 없구요.물론 수술 직전 영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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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외형상 드러날 정도로 수술이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