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의심
박호균 변호사
입원 중 발생한 뇌경색과 관련해서, 우선 뇌경색 발병 자체의 문제와 발병 이후 치료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장기 입원 환자나 심부정맥혈전증 등 뇌경색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는 예방적 목적으로 기계적, 약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병 이후 뇌경색 발병 이후에는 정맥내 혈전용해제와 같은 약물의 투약이 필요한 환자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엄격한 적응증과 배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2가지 쟁점으로 인용된 판결도 있지만, 비교적 드물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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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모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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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가슴이답답하여흉부외과외래진료받으니폐에농이차있다고하여폐기종시술관삽입하여시술후입원실입원이틀후병실에서뇌경색발병돼관삽입에문제가있지않다사료됩니다하여지금은뇌병변장애3급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