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정민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뇌출혈 환자였습니다
발병후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집에서 요양을 하였습니다
거동은 많이 불편 하였으나 식생활및 일상 생활에는 큰
무리없이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무렵부터 식욕부진 체중감소 식사를 할때
기침이 자주나오고 가슴통증및 답답함을 호소해서
집근처 2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당시는 단순 구두상의 설명만 듣고 담당의사는
식도염이라고 하였고 일주일간 식도염치료 약을 처방
받아서 복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증세가 호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식사를 할때
기침이 나와서 음식을 내뱉는게 일쑤였으며
온 몸이 쑤시고 아파서 거동도 못하시는 상황이 되어서
다시 이전에 내원 하였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원 수속을 위해서 ct영상촬영및 혈액검사를
하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원 첫날 조식으로 흰죽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의 조식을 섭취중에 기도가 막혀서 의식을
잃기 일보직전인 상황이 되셨고
병원측에서는 그때가 되서야 흡인성 폐렴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3차 병원으로 전원 하고 삼킴장애 치료를 하는중
아버지는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되어서 사망하셨습니다
저는 병원측의 안일한 진료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첫 진료시에 기본 영상 촬영및 혈액등 검사를하고 빨리 치료를 하였다면 폐렴이 더 악화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ᆢ
하지만 병원측에서는 환자가 많아서 세밀하게 검사를
할수 없었다는 언급뿐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진료후 입원 당시 조식으로 흰죽이
나왔다는것에 당혹스럽고 병원측의 오진으로 인한
피해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병원측의 의료 소송이 가능합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