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죽과 같은 액상 물질이 기도로 흡인된 과정에서, 뇌손상과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도 관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달리 소량의 이물질이 일부 기도 흡인되어 치료 과정에서 세균 감염을 거쳐 사망하게 되었다면, 위와 같이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측면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 같은 실무 경향과, 환자의 평소 상태, 흡인 직후의 상태, 사망시점까지 시간 등을 고려해서, 문제제기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중재원에서 감정을 받아 볼 수 있으나, 감정결과가 항상 환자측에 유리한 것은 아니며, 조정결정이 나더라도 이의하면 효력은 없다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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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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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 되었습니다
> 저희 아버지는 뇌출혈 환자였습니다
> 발병후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집에서 요양을 하였습니다
> 거동은 많이 불편 하였으나 식생활및 일상 생활에는 큰
> 무리없이 지내왔었습니다
> 그런데 어느무렵부터 식욕부진 체중감소 식사를 할때
> 기침이 자주나오고 가슴통증및 답답함을 호소해서
> 집근처 2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 진료당시는 단순 구두상의 설명만 듣고 담당의사는
> 식도염이라고 하였고 일주일간 식도염치료 약을 처방
> 받아서 복용하였습니다
> 하지만 증세가 호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식사를 할때
> 기침이 나와서 음식을 내뱉는게 일쑤였으며
> 온 몸이 쑤시고 아파서 거동도 못하시는 상황이 되어서
> 다시 이전에 내원 하였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입원 수속을 위해서 ct영상촬영및 혈액검사를
> 하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입원 첫날 조식으로 흰죽이 나왔습니다
> 아버지는 병원의 조식을 섭취중에 기도가 막혀서 의식을
> 잃기 일보직전인 상황이 되셨고
> 병원측에서는 그때가 되서야 흡인성 폐렴이라는
> 진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3차 병원으로 전원 하고 삼킴장애 치료를 하는중
> 아버지는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되어서 사망하셨습니다
> 저는 병원측의 안일한 진료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아버지의 첫 진료시에 기본 영상 촬영및 혈액등 검사를하고 빨리 치료를 하였다면 폐렴이 더 악화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ᆢ
> 하지만 병원측에서는 환자가 많아서 세밀하게 검사를
> 할수 없었다는 언급뿐입니다
> 그리고 두번째 진료후 입원 당시 조식으로 흰죽이
> 나왔다는것에 당혹스럽고 병원측의 오진으로 인한
> 피해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 이럴경우 병원측의 의료 소송이 가능합니까?
>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