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김태용
아버지께서 장염땜문에 병원에 있다. 약간의 토혈이 있어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토요일에 하셨습니다. 그 후 위정맥류라면서 시술을 월요일에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내시경으로는 아버지 혈관이 커서 시술하지 못하고 PARTO라는 시술을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30~40분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40분가량 심정지 와서 CPR시행후 에크로를 달고 중환자실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때 의사는 혈관이 터져서 이렇게 된 상황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무기록지를 확인해보니 시술할때 혈관을 막는 플러그가 빠져 색전물질인 젤폼이 아버지 폐동맥으로 들어가 BP가 하락하고 심정지가 온것입니다. 플러그 빠진 케이스를 알아보니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1주일동안 1번도 설명해주지않았습니다.
제가 일주일만에 담당소화기내과 의사에게 왜 플러그가 빠진걸 왜 안알려줬냐 이런 케이스가 병원에 있냐?라고 물어보니 자기는 시술을 안해서 모른다. 의료사고면 의무기록지에 작성하지않는다는 말을 하고 화를 내면서 갔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1주일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장례후 시술했던 의사랑 면담했는데 면담내용은 왜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지않았냐고 하니 보호자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말을 안한거같다 라고 했고
PARTO시술을 몇번이나 했으며 이병원에서 플러그가 빠진 케이스가 있냐?
PARTO시술은 처음이며 플러그가 빠진 케이스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플러그가 빠지는 케이스가 얼마나 되냐고 하니
논문에는 1%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플러그가 왜 빠졌냐고 질문을하니
압력이라고 처음에 말하다 아버지가 허리가 아파서 움직여달라고했다 혈관이 터져서 그랬다. 원래 아버지 혈관의 크기에 맞는 플러그를 설치했는데 아버지혈관이 생각보다 커서 불가항력적이다. 복합적이다.. 원인을 잘모르겠다 이런 소리만 했습니다. 출혈은 아버지가 시술하려던 혈관이 아니라 그전에 출혈이 있었지만 멈춰 피딱지가 붙어있던 곳이었습니다. 시술하려던 혈관 화면에는 그출혈이 나는 부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출혈도 제가 생각했을때는 플러그가 빠진 전인지 후인지 확인안됩니다.
그외에도 아버지가 심정지가 온것도 폐CT상에는 젤폼이 적게 있어서 플러그가 빠진것보단 출혈때문에 심정지가 온거 같다며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술하려던 혈관이 터질확율은 10%정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 아버지가 저렇게 돌아가셨으면 화가 나지만 이해는 하겠는데 1%미만의 일을 불가항력적이었다라고 하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과실이 분명있는거 같은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