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아이가 안과에서 다쳐서 깁스를 했어요.. 손리경
제목 그대로 아이가 안과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간호사의 부주의로 진료받는 의자에 양쪽발이 모두 끼어서 오른쬐을 깁스하였습니다..

아이가 7살이다보니 키가 작아서 진료전에 의자를 높이를 간호사분께서 높였습니다..

다리가 허공에 있어 흔들거리니까 의사선생님이 움직이지말라고 하셨고 아아는 그 말에 의자 기둥(?)

같은곳에 두 다리를 지지하고 있었고..진료가 끝나고 아이가 시력점검기계(?)에서 얼굴을 떼고

의사 선생님이 \"됐습니다~\" 말과 동시에 의자를 내려서 아이의 양 발이 의자에 끼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발이 껴서 아프다고 울자 그제서야 확인하고 의자를 올렸고..아이발이 꺼내진 뒤에도 아이에게 아

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엄마인 제가 신발을 벗겨보고 움직여보라하고 걸어보라했습니다

그때까지 의사는 컴퓨터에 진료기록하기 바빴고 간호사는 죄송하다는 말만 할뿐이였습니다..

제가 화가나서 몇마디 하자 그제서야 의사선생님이 어디좀 보자 하시더니 대충보시고 그냥 가셔도 될

것같다고 하시길래 진료실에서 나와 1층 원무과에가서 불만접수 얘기를 하고 병원 관계자와 정형외과를

가게되었습니다..가서 x-ray 찍고 결과는 깁스..3일후 다시 보고 그때도 아프거나 붓기가 가라 앉지않으

면 ct를찍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3일뒤 병원을 찾아갔고 붓기는 가라앉았으나 일주일동안 더 깁스를 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치료가 끝난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병원측 실수로 아이가 다치는 바람에 직장을 못나가게 되어서 저

대신 수업할(제 직업은 학원원장입니다)선생님을 급하게 구하느라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게 발생된 손실액과 아이의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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