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아이가 안과에서 다쳐서 깁스를 했어요.. 박호균 변호사

아이 치료비 및 위자료, 간병인 비용(보호자의 근친자 개호 포함)을 청구하 수 있으나,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한 비용은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위자료가 증액되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이가 특별한 후유증 없이 회복될 경우, 재판까지 생각하기에는 실익이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합의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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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리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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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그대로 아이가 안과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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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부주의로 진료받는 의자에 양쪽발이 모두 끼어서 오른쬐을 깁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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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7살이다보니 키가 작아서 진료전에 의자를 높이를 간호사분께서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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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허공에 있어 흔들거리니까 의사선생님이 움직이지말라고 하셨고 아아는 그 말에 의자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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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곳에 두 다리를 지지하고 있었고..진료가 끝나고 아이가 시력점검기계(?)에서 얼굴을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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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선생님이 "됐습니다~" 말과 동시에 의자를 내려서 아이의 양 발이 의자에 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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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발이 껴서 아프다고 울자 그제서야 확인하고 의자를 올렸고..아이발이 꺼내진 뒤에도 아이에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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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엄마인 제가 신발을 벗겨보고 움직여보라하고 걸어보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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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 의사는 컴퓨터에 진료기록하기 바빴고 간호사는 죄송하다는 말만 할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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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화가나서 몇마디 하자 그제서야 의사선생님이 어디좀 보자 하시더니 대충보시고 그냥 가셔도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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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같다고 하시길래 진료실에서 나와 1층 원무과에가서 불만접수 얘기를 하고 병원 관계자와 정형외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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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되었습니다..가서 x-ray 찍고 결과는 깁스..3일후 다시 보고 그때도 아프거나 붓기가 가라 앉지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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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ct를찍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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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뒤 병원을 찾아갔고 붓기는 가라앉았으나 일주일동안 더 깁스를 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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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치료가 끝난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병원측 실수로 아이가 다치는 바람에 직장을 못나가게 되어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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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수업할(제 직업은 학원원장입니다)선생님을 급하게 구하느라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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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제게 발생된 손실액과 아이의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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