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보상금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 손해(장애율과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보험사측에서는 가급적 보험금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측에서 생각하는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소송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단점도 많이 있으므로, 양보하여 마무리 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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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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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수술후 하지 일부 마비로
> 병원에서 실수를하고 의료공제조합에서 보상금이나왔는데 너무적게나와서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