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검진결과 오진
박호균 변호사
2013.경 시행된 영상검사 등에 비추어 진단 가능한 혈관 기형 등에 대해 조기 치료가 가능하였는지, 예방적 치료가 가능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가 젊기 때문에 피해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토대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받아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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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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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소송이 가능한지 , 승소 가능성 , 배상은 어느정도 (범위)받을수있을지
> 와 진행비용이 궁금합니다
>
> 사건은 아내가 평소 머리가 많이
> 아파서 2013년도에 mri를 찍었고 당시 이상없음 소견으로 두통약만 달고 살다가
> 2014년 극심한등통으로 재방문 하였으나
> 투통약만 처방 받고
> 2015년 뇌졸중(선천성 동맥기형 파열)이 일어나서 급히 이송 목숨은 건졌으나 뇌손상으로 인해 장기간 입원 하고 퇴원후 조금씩 나아지다가 임신을 시도(의사와상담후 괜찮다고 함)하여 임신이 되고 2018년 3월 출산일(제왕절개일) 을 보름 앞두고 산부인과에서 진행하는 필라테스를 하던중 뇌출혈이 재발하여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현재까지 재활중이나 장애5급 판정을 받았고 , 신경이 돌아오지않아 갓난아이는 장모님에게 맡겨지고 정작 아내는 아이도 키우지 못한채 계속 재활하기 위해 매진하고있습니다 .처음에 왜 정상이라고 했었는지 의아하여 의사에게 2013년 당시mri를 보여준결과 담당의사가 그 당시mri 에도 동맥기형이 보인다고 확인하여주었습니다
> 지금은 이 문제를 병원측에 이 문제 제기하고 답변을 받았으나 위로금으로몇백만원의 보상뿐이 해줄수가 없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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