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합의관련 자문구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승소가능성 관련, 미용 시술 결과가 좋지 않고 또 의료진측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합의 범위는, 이미 지출한 기왕 진료비/향후 진료비/일실수입(신경손상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시)/위자료 등을 합산하되, 상호 양보하여 합의금을 정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보수와 재판비용으로 크게 구분되는데요, 통상적인 민사소송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고, 변호사 보수는 실제 위임 과정에서 협의하여 정하게 되나 사무소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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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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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하체지방흡입 수술을했으나 수술이 잘못되어 허벅지 양쪽뒷측이 비대칭에 색소침착.걸을때 주름이 져서 반바지를 입지못하고 살고있고 2년간 거동이 힘들어 재활과 운동 각종관리 병행했습니다.정신적인 피해도 큰상태입니다.
> 2014년 내용증명을 보냈었구요.
> 당시 수술이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