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다리교정수술 의사의실수로~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오교정된 시술과 관련한 기왕진료비/향후 진료비(정기 검사, 핀 제거술 및 경과관찰 검사 비용 등)/일실수입(장애율이나 입원기간이 인정될 경우, 이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질의자의 경우 신경 손상이 없는 한 장애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최근 핀고정술과 관련하여 입원하고 있다면 입원기간 수입 전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향후 특별한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진료비와 일부 위자료 정도가 주된 손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예상 배상액 등을 고려할 때, 소송경제적 실익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감정결과가 환자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섣부르게 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자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그때 가서 소송을 고려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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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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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43세의 남자입니다.
> 휜다리교정수술을 약3년전 받았는데 오교정으로인해 양쪽다리의 모양이 틀리고 그후로 주위에서 다리를 절둑거린다는말과 다리모양이 이상하다는 말을 자주듣게되고 키도 적어졌다는 말을 자주들어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격지심이 생겨 자신감도잃고 지내오던중 엊그제 핀제거수술을 받았는데 의사도 인정하고 한쪽다리에 다시 뼈를 절단하고 제교정을 하면서 핀을 또 박았습니다.
>
> 원래는 핀만제거하면 5일정도면 일상 생활에 복귀할수있는데 다시 절골을하고 핀을박아 약3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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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시술시 엄연한 의사의실수로 인하여 오교정의로 인해 약3년정도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다시 3주정도 일도 못하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게 너무억울합니다.
>
> 다시1년경과후 핀제거도 해야되고 힘듭니다.
>
> 처음병원을 알아볼때 네비게이션 시술법으로 오차없이 완벽하게 수술한다고 하여. 이병원을 선택한것이었는데 알고보니 그냥 엑스레이사진보고 수술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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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알았다면 누가 이병원에서 수술을 하겠습니까?
>
> 병원비도 토탈11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의료보험적용이 안되고 실손보험적용도 거의 안되는 수술이어서 순수 지비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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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상에 복귀할수 없어 너무힘들고 그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너무힘들고 정말 답답하고 분노가치미는데 병원에선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보이닌까 더욱더 분노가 치밉니다.
>
> 의사의실수로 인하여 이렇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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