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가슴보형물 파열 박호균 변호사

질문 내용이 일부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가정적으로 의견 드립니다...


유방보형물을 삽입한 후 누출이 의심되어 제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치가 없어서, 이후 파열로 인해 조직에 누출물이 더 깊숙히 확산되는 등 피해가 확대된 경우, 피해 확대와 관련하여 일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물책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질의자측의 솔직한 입장을 상대측에 정중히 전달한 다음, 상호 양보하에 합의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합의가 결렬될 경우, 소송까지 생각할 것인지 여부는, 질의자의 피해정도와 향후치료방법이나 치료비용 등을 고려해서, 소송경제적 실익까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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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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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20년전에 가슴확대수술을 받았습니다 몇년전 건강검진소견이 보형물 누수의견이나와 지방소재의 그성형외과를 방문하였으나 제거수술은 무료로 해주는데 수술후 우울증이 올수있으니 제거를 안하는게 더 좋을거라는 의사의 소견을듣고 수술시말한대로 인체에 이상이 없으며 모유수유도 문재가 없다는말을 믿고 얼굴에 필러시술만 받고 돌아 왔는데 몇년후 가슴에 통증과 뭉침현상이 심해져 종합병원에서 검진을받고 문제가 돼 곧바로 제거 수술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된병원을 다시갈 수없어 자비로 수술을 받기로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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