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전반적인 병원의 중환자 관리 소홀로 인한 여러 문제들 박호균 변호사

중환자실 입실 전에 없었던 욕창 증세가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체위변경 등 욕창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의 중한 상태가 욕창 때문인지, 다른 기저 질환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등 뇌손상 발생 원인에 따라 검토해야 할 부분이 달라지고, 책임 소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강의님의 글입니다.
=======================================

> 도 소송 대상이 되는지요?
> 너무 억울합니다.
>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 중환자 욕창관리 엉망부터 중환자 대상 얼음찜질로 인한 쇼크 의심 등등 이루 말할수 없는 환자관리 부실..
> 뇌사상태시라더니 이제는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고. ㅜㅜ.
> 뇌사인지 식물인간인지가 뭐가 중요하죠? 라고 반문하는 의사..ㅜ
> 억울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