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법위반 형사소송
박호균 변호사
형사적으로 반영구화장을 업으로 하는 비의료인에게 시술 대상 인원을 지속적으로 중개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 비의료인은 보건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혹은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고, 질의자측에서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이 문제될 것이고, 대개의 경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무면허시술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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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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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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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업을 준비중이며, IR을 위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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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자문또한 받고자 상담문의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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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구화장 (눈썹문신)은 현재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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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료인이 아닌자가 시술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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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러한 반영구화장을 중개해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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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위반 형사소송에 휘말릴지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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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렇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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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 혹은 종범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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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진행한 결과 이러한 중개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판례가 없다고 확인되어서 추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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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처벌대상이 된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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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로 진행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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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에도 사고가 터지지 않는다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으로 피칭이 가능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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