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3년이 지난 의료사고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요?
박호균 변호사
의료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와 달리 불법행위책임 외에도 채무불이행책임도 청구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책임은 의료기관의 사용자(보통 원장이나 의료법인)를 상대로 주장해야 하고, 봉직의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만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은 의료사고에서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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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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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에 발가락 수술을 한건데요.
> 3년이 지났는데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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