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티눈제거후엄지손가락의신경손상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과 관련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실제 소송에서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질의자의 경우 신경손상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지속적인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부 신경손상이 있었으나 근전도에서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경우 비록 객관적인 근전도에서 확인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병원 진료 내역이 있으면 신경손상으로 인한 불편감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미세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술 자체에 대한 과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호소하고 있는 불편한 증상에 대한 사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위자료 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실익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요청하시거나, 직접 형사고발하는 방법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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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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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5월오른손엄지안쪽의티눈인지굳은살인지가생겼는데통증은거의없었지만원인을알기위해 모대학병원피부과로내원하였다가 간단히제거하라하여 제거수술후 감각이상과통증으로 불편과고통을호소했지만 아무런검사도하지않고 기다려보면좋아질거라하였으나 계속증상은여전하여 한일년여후에 다시피부과를찾았더니신경외과로보내서 신경전도검사까지했지만 검사결과 이상없다하여 할수없이 손전문병원인다른병원으로가게되었읍니다그곳 의사말씀이 신경에문제가생긴듯하다며정확한건수술을해봐야알수있데서수술을받았는데 신경이손상이된지오랜시간이경과하여복원이안된다하여 정맥을이식하는대체술을받았지만 1년이지난지금도 그손가락은 사용이힘들고너무불편해서최초의해당병원에항의를했더니 억울하면 의료중재원에의뢰를하라하여 서류를보냈었지만 그병원측에서 응하지않는다며 서류가되돌아왔더군요 애초에수술은잘못된게아니란거겠죠 그렇다면이유라도알고싶습니다 이리된원인이무엇일까요 수술후에발생된증상이면수술과연관이있는게맞는거아닙니까?죽을때까지 이렇게살아야되는건지 지금은100세시대아닙니까? 작년에재수술한병원에선 지금의고통을해소하는방법은신경을차단하는것외엔없다합니다 헌데 그리되면감각이아예없어지니그또한불편할거라면서혹시좋아질지도모르니1년만더기다려보자고합니다만 그동안에도그랬고지금도일상생활에 불편을느끼며모든활동에제한을받으며사느라 매순간너무속이상한데 저는하소연할곳도 책임을물을곳도없는것입니까?그런큰대학병원에서수술후이런 문제가발생되리란생각은꿈에도못했고 또이런간단한수술이라고자기들스스로예기하던수술인데 환자를고통속에살게했음에도 아무런잘못이없다고이건너무뻔뻔한거아닌가요? 환자는 인권도없는것입니까?게다가다른병원에서 2차수술을한상태니자기들에게책임운운하는건맞지않는다네요
> 아무이상도없는데할일없어수술을또받습니까?답답한마음에글올리오니 어찌하면억울한마음이다소나마풀릴지명쾌한답변기다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