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박일영
보건범죄특별단속법5조의료법25조1항
작성자 박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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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hal65@naver.com
서울종로에 약손체형교정클리닉간판 사업장을걸고
마사지및 운동을 업으로하는사람입니다
올4월 두분이 찾아와서 허리가 아프고 병원에서 허리 4.5번 협착이라며
치료를 부탁하고
엑스레이시디를 갖고왔다며 판독을 해달라기에 저는 아는 범위내에 에스레이필름 함께 보면서 설명을 했주었습니다 평소의 자세 및 운동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베드에 업드려 지압봉으로 척추주변과 배의 장요근을 골반근육및 발가락을 풀어주고
7만원을 받았습니다
3개월 지나서 경찰서에서 한의사
협회에서 추나법 행위로인한 의료법위반으로 고발이 들어와 조서를 꾸몄는데 저는추나를 한적도 없고 진찰 진단 치료도 한적없다 하니까 3개월 전에 방문한 사람이 한의사협회에 의뢰 해서
조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날 방문한 두사람중 한사람은 아프다하며 저에게 의료법위반을
유도하여 범죄로 몰아간것 으로 생각되며 다른 한사람은 그런 행위 를 허락도 없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던것입니다.
동영상물을 증거물로 제출해서
불법추나법 행위 의료법위반으로
엮어서 고발 했으나 저는 마사지를 했지 의료해위를 한것이 아니라고 조서를 작성했으나 11월8일 검찰에서 공판기일 (12월17일) 공문에 보건범죄에대한
특별단속법5조의료법27조1항의 죄명으로 왔습니다..
마사지및 운동으로 생업을 하고 있는 저로써는 누군가 악의적으로 접근하여 생업을 망치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해결해야만
좋을지 생각이 나질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