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시술아니 수술4 박호균 변호사

논리적으로는 의료과실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의료과실의 인정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에서 승인이 날 수 있고, 이후 의료소송을 제기하면 산재에서 혜택을 받은 부분은 공제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실상 산재에서 승인이 나면 의료소송의 실익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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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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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중입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의료과실이 나왔을때 산재 받았던 부분을 다 돌려줘야하나요~??
> 산재가 승소 일때와 패소 할때 달라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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