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법위반
박호균 변호사
보건범죄특조법위반의 경우 보통 형이 중한 편입니다...
영리적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 왔을 경우에 의율이 되는 범죄인데요, 기소가 된 상태이므로 형사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억울함이 있다면 이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죄를 다투다가 유죄가 인정될 경우, 구속의 위험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기록 확보하여 충분한 검토를 받아 해결 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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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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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범죄특별단속법5조의료법25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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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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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010 6582 5978
>
> 이메일 chal65@naver.com
>
> 서울종로에 약손체형교정클리닉간판 사업장을걸고
> 마사지및 운동을 업으로하는사람입니다
> 올4월 두분이 찾아와서 허리가 아프고 병원에서 허리 4.5번 협착이라며
> 치료를 부탁하고
> 엑스레이시디를 갖고왔다며 판독을 해달라기에 저는 아는 범위내에 에스레이필름 함께 보면서 설명을 했주었습니다 평소의 자세 및 운동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 하고 베드에 업드려 지압봉으로 척추주변과 배의 장요근을 골반근육및 발가락을 풀어주고
> 7만원을 받았습니다
> 3개월 지나서 경찰서에서 한의사
> 협회에서 추나법 행위로인한 의료법위반으로 고발이 들어와 조서를 꾸몄는데 저는추나를 한적도 없고 진찰 진단 치료도 한적없다 하니까 3개월 전에 방문한 사람이 한의사협회에 의뢰 해서
> 조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날 방문한 두사람중 한사람은 아프다하며 저에게 의료법위반을
> 유도하여 범죄로 몰아간것 으로 생각되며 다른 한사람은 그런 행위 를 허락도 없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던것입니다.
> 동영상물을 증거물로 제출해서
> 불법추나법 행위 의료법위반으로
> 엮어서 고발 했으나 저는 마사지를 했지 의료해위를 한것이 아니라고 조서를 작성했으나 11월8일 검찰에서 공판기일 (12월17일) 공문에 보건범죄에대한
> 특별단속법5조의료법27조1항의 죄명으로 왔습니다..
> 마사지및 운동으로 생업을 하고 있는 저로써는 누군가 악의적으로 접근하여 생업을 망치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해결해야만
> 좋을지 생각이 나질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