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박호균 변호사
의료진 입장에서도 나은 진료를 위한 시도를 하였을 수 있으나,환자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억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의제기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소송경제적 실익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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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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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일전에 눈썹부위를 출입문에 부딪혀 살짝 찢어지는 사고를 당해 인근 대학병원 성형외과를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봉합이 필요없다는 초진을 받았고 골절유무를 확인하기위해서는 ct를 촬영해야한다하여 ct를 촬영했는데 골절은 아니지만 상처부위에 이물질이 들어간것으로 확인되어 진료실 침대에 누워보라고 한뒤 상처부위를 헤집으며 이물질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찾지 못한채 저는 봉합을 해야한다며, 봉합을 하고 돌아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봉합이 필요없었던 상처를 제 동의 없이 헤집어 이물질은 찾지못한 채 봉합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상담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