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마미증후군으로선택에여지없이추간판탈출증제거2회수술 휴유장해 관리자
질문이 일부만 게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추가 및 실질적인 질문사항을 확인하고 다시 게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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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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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주의의무 문제로 의구심을 품던중 두번째병원에도 문제가 있는것 같아 이것은 제가 감당할 문제가 아닌갓 같아 상담 부탁드립니다..문제가 되는 것인지
> 판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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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업무과실치사.손해발생
> *의사가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 됐음을 예견할수 있었음에도예견하지 못하여 신체의 완전성한 침해를 입힘을 추정*
> 내용:처음 내원한 의사본인이 추간판장애라고 판단했음에도.(환자는 추간판 단어조차 의사에게 듣지 못함)
> 환자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기전 허리를 삐끗했다.반도체유지장비보수 직업을 갖은 환자는 뻐근한 정도에 불편함이 있기에 무리없이 야간출근을 했고(12.2일)다음날 오전 퇴근후 평소 다니던 A병원에 내원하였다 의사와 상담후 이전와 거의 비슷한 부위에 통증이었기에 의사의 판단하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고 그중 공기압마사지를 시술받던 도중 시작과 동시에 평소와다른 기압세기에 놀라 도움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자 더 심해진 통증과 공포심이 몰려와 누워있는 상태에서 바로 상체를 일으킨 동시에 다리에서 더 극심한 통증이 일어났다.소리를 더크게 내자 물리치료사가 와서 시술을 중단하였고 의사는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다는
> 말이 진통제(링겔)을 놔주었고 x-ray를 찍자고 했다
> 다리에 힘을 주고 서있을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정말 힘들게 사진을 찍고 너무 아파서 주변에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집중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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