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겠는지요?
배건우
1. 군 복무중 사고로 좌측제5수지 원위지골 절단과,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되는
사고를 당함
2.전방십자인대는 재건술 시행 및 적절한 물리치료를 받음.
3.두 사고 모두 공상으로 인정받음
4.보훈병원에서 신규 신체검사를 받음(신검의가 정밀검사를 요구함)
5.보훈청으로부터 불안정성이 미비하여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통보를 받음
◾보훈청에 가서 “왜 등급 기준 미달이냐”고 물어 봤더니
“불안정성이 10mm미만이다”고 거짓 정보를 줌.
(보훈병원의 진단서를 확인한 이후로는 보훈청에서도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는 상황임)
6.보훈병원에서 재 신체검사를 시행함
◾어떤 검사도 하지 않고, 무릎 한번 만져 보고 재 신체검사를 함
7.등급기준 미달 통지를 받음.
8.제1차 행정심판청구를 함.
(10mm이상 불안정성이 있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하소연 하는 식의
행정 심판 청구를 하게됨)
9.행정심판청구 기각됨.
10.보훈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음.
“우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성이 좌측에 비해 11.23mm 정도 관찰됨”
◾처음으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것을 알게됨.
11. 보훈청에:보훈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함.
12.보훈청에서 보훈심사위원회에 직권재심의를 신청함.
13.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함.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록에 “손으로 당겨서 찍은 객관성이 없어서요, ,
기계로 측정한 영상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급기준 미달판정.
14.2차 행정심판 청구
15.2차 행정심판 결과 “직권재심의는 결과를 안내한 것일뿐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어 각하함.“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 할수 있다는 통보를 빋음.
결론
불안정성이 10mm이상 이라는 것을 보훈청에서도 알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다툴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퉈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손으로 당겨서 찍은 객관성이 없어서요, , 기계로 측정한 영상으로 판정해야 합 니다.“에 대한 다툼
1) 신규 신체검사시 신검의가 “정밀검사”를 지시 하였고(자료재출가능)
2) 신검의가 손으로 당긴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당김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검의가 판단 할 때
손으로 당김이 가장 정밀한 검사였다고 판단하였을 것임.
3)신규 신체검사후 보훈 심사위원회 심의에서도 손으로 당김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 하지 않았다는 점
4)재 신체검사시 신검의도 손으로 당김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음
5)재 신체검사후 보훈 심사위원회 심의에서도 손으로 당김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 하지 않았다는 점
◾불안정성이 10mm미만이라서 등급기준 미달이라고 하다가
10mm이상임이 밝혀지자 이제는 당기는 방법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기계로 당김보다 더 심하게 손으로 당기면 인대가 파열 되거나,
사람이 견딜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당기는 방법을 환자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보훈병원이 환자가 손으로 당겨 달라고 하면, 손으로 당기고,
기계로 당겨 달라고 하면 기계로 당기는 기관은 아닐 것입니다.
오직 자기네들의 판단 기준에 의거 하는 것입니다.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치료와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병원으로서, 이 분야에 관한 전문성은 국내 최고권위를 자랑한다
할 것이며,이 병원에서 청구인의 경우 손으로 당기는 것이 가장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으로 당기는 방법을 선택 하였을 것입니다.
2.신체검사를 다시받으라는 것에 대한 다툼
1)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치료 되는 병이 아닙니다.
2)신규 신체검사시 보다 훨씬 불안정성은 커져 있을 것입니다.
3)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생겨 당김에 대한 수치는 적게
나타날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점을 착안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하자는 것은
어불 성설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자의 횡포라 할 것입니다.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다면 소송을 의뢰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