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겠는지요?
박호균 변호사
모두 공상으로 인정받았고 실제로 후유증까지 남은 상태이므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단계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소송은 공정하게 진행되는 면이 있으므로 소 제기를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배건우님의 글입니다.
=======================================
> 1. 군 복무중 사고로 좌측제5수지 원위지골 절단과,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되는
> 사고를 당함
> 2.전방십자인대는 재건술 시행 및 적절한 물리치료를 받음.
> 3.두 사고 모두 공상으로 인정받음
> 4.보훈병원에서 신규 신체검사를 받음(신검의가 정밀검사를 요구함)
> 5.보훈청으로부터 불안정성이 미비하여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통보를 받음
> ◾보훈청에 가서 “왜 등급 기준 미달이냐”고 물어 봤더니
> “불안정성이 10mm미만이다”고 거짓 정보를 줌.
> (보훈병원의 진단서를 확인한 이후로는 보훈청에서도 불안정성이 10mm
> 이상인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는 상황임)
> 6.보훈병원에서 재 신체검사를 시행함
> ◾어떤 검사도 하지 않고, 무릎 한번 만져 보고 재 신체검사를 함
> 7.등급기준 미달 통지를 받음.
> 8.제1차 행정심판청구를 함.
> (10mm이상 불안정성이 있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하소연 하는 식의
> 행정 심판 청구를 하게됨)
> 9.행정심판청구 기각됨.
> 10.보훈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음.
> “우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성이 좌측에 비해 11.23mm 정도 관찰됨”
> ◾처음으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것을 알게됨.
> 11. 보훈청에:보훈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함.
> 12.보훈청에서 보훈심사위원회에 직권재심의를 신청함.
> 13.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함.
>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록에 “손으로 당겨서 찍은 객관성이 없어서요, ,
> 기계로 측정한 영상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급기준 미달판정.
> 14.2차 행정심판 청구
> 15.2차 행정심판 결과 “직권재심의는 결과를 안내한 것일뿐 처분에 해당한다고
> 볼수 없어 각하함.“
>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 할수 있다는 통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