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성병오진 장선미
초등학생 딸 아이를 성병으로 오진한 산부인과의사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소송 제기하고 싶습니다. 의사는 확진이 아니라, 의심 소견 (r/o)으로 상급병원에 검사의뢰를 한것뿐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심소견은 확진이 아니기때문에 오진을 해도 아무런 소송대상이 아닌건가요?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소가를 얼마로 정하면 괼까요? 200만원쯤 정하면 될까요? 판례상 얼마정도가 적절할지 알려주세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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