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마거상술 후 탈모 부작용
박호균 변호사
안녕하세요...
합의가 결렬될 경우 소송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진료비/향후 필요한 진료비/일실수입(추상장애나 신경손상으로 장애율이 인정될 경우)/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일부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예상 배상금액을 산정하여 소송경제적 실익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궁굼하신 부분은 설 연휴 이후에 당 법인으로 전화하시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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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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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9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어머님이 노화로 인한 눈처짐 상담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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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하는 실장이 이마거상술을 추천함 다른병원들과 비교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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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병원이 수술실cctv 자료를 환자가 원하면 제공하며 의료소송과 의료사고가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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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내용과 관련해서 녹음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 타병원에서는 절개를 5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해당부분은 2부분만 한다는점이 마음에 들어 12월 27일 이마 거상술을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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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담당의사와의 상담은 1시간 30분을 기다렸으나 못받았고 상담실장과 상담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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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당일 원장님 보고 상담 할테니 문제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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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3 수술전 간단한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해서 근처 병원에서 지정해준 가정의학과를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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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9일과 2019.12.13 이틀동안 어머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갑상선기능저하,골다공증,고혈압등의 지병을 충분히 설명했고 상담실장도 이걸 중점으로 건강검진 신경쓰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후에 수술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연락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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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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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30분 수술하러 병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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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전 사진촬영및 수술동의서 작성 각종 부작용과 주의사항 안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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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19일에 녹음해도 된다는 언질을 들었으므로 별도의 요청없이 휴대폰 녹음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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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실장과 수술 후 간질간질할수도 있다는 이상감각이나 통증 ,두통, 붓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