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진
2018년 2월 2일 산부인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음. 의사가 말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유방결절이 관찰되어 3개월 뒤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전달을 함
하지만,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 일반적으로 보험에 청구용으로 쓰이는 서류)상에는 “D486 유방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이라고만 작성해줌. 종양 의심환자임에도 불구하고 D486의증 이라고 기재하지않고 D486이라고만 기재를 해둠.
그 후, 일반인인 피고는 질병코드를 인지하기 어려워, 통원확인서상 당연히 의사가 말로 전달 한 그대로인줄 알고 실비보험 청구를 함.
실비보험 청구를 한 후, 통원서 상에는 경계성 종양 확진환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경계성종양 확진자로 처리함. 기록에 D486코드 남아있음.
2년 후인 2020년 1월경,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려하자, 보험회사에서 경계성종양 환자로 코드가 올라와 있어서, 보험을 들 수 없다고 함. 2년 후에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려다가 위 사실을 알게됨
그래서 코드 삭제를 위해서 병원에 방문했음. 병원에서 코드 삭제를 해줌. 코드를 삭제하는 과정에 의사와 의견 충돌이 있고, 의사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당황스럽고 놀랐음.
피고도 화가나서 집에 돌아온 후, 병원의 리뷰에 그 의사에 대한 댓글을 남겼음. “산부인과 (의사이름)원장이 코드 번호 잘못 찍어주는 오진을 내서 코드 번호가 암 코드번호로 찍혀있었어요. 다른 병원 가서 재검사를 해보니 아무런 증상 없는데 암환자로 만들어놨어요.” 댓글 내용은 위와 같음.
의사가 리뷰를 보고 피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그래서 경찰 조사 한차례 받은 상태임. 조사를 받고 난 후, 경찰이 원만한 해결 할 의사가 있냐고 묻기에 그렇다 했는데, 경찰이 의사에게 피고의 의사전달을 했지만, 의사측에서 피고인 본인이 사과를 해야만 고소를 취소 할 것이라고 했음.
피고는 억울한 입장이기에 사과를 할 의지가 없음.
1.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에 의심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증”이라는 것을 빼놓고 써도 되는건가요?
2. 경찰(조사관)측에서 D코드는 암 코드가 아닌데, 리뷰에 암 환자로 오진을 내렸다고 쓴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인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통원확인서와 보험회사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암코드라고 인지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는건가요?
3. 경찰 측에서는 보험회사를 배제 시키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일반인인 피고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험회사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만약 제가 추가 보험을 들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모르고 있었겠죠. 경찰(조사관)은 보험회사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암과 진단 코드에 대한 기준이 의사의 기준과 다르다고 의사의 기준을 봐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피고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를 배제시키지 않을 수 있는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4. 위와 같은 내용으로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