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입원중 뇌경색발생 한승희
아버님이 독감으로 입원했다가 낙상하여 뇌경색으로 장애인이 되시고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병원에서 팔에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하면서 뇌경색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낙상에 대한 주의도 하지 않고 보호자가 나갔다 오는것을 허락하여 입원 2일째 되는날 낙상하여 뇌경색이발생하였습니다. 뇌경색 발생후에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장애인이 되었고 언어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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