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입원중 뇌경색발생
박호균 변호사
뇌경색만 있었는지 낙상으로 인해 뇌출혈까지 동반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약 뇌경색 등에 대해 조기에 정맥내 혈전용해제 등의 처치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내시기 전에 사전에 전화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승희님의 글입니다.
=======================================
> 아버님이 독감으로 입원했다가 낙상하여 뇌경색으로 장애인이 되시고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병원에서 팔에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하면서 뇌경색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낙상에 대한 주의도 하지 않고 보호자가 나갔다 오는것을 허락하여 입원 2일째 되는날 낙상하여 뇌경색이발생하였습니다. 뇌경색 발생후에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장애인이 되었고 언어기능을 상실했습니다.
>
>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