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사오진 피해 한승희
병원에 입원했다가 뇌경색이 발생하여 언어불능 장애인 3등급이 되었습니다.



이번의료사건의 경우 의사의 오진이 있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림, 심한두통, 감각이상, 한쪽팔에 벌레기어다니는 느낌, 횡설수설, 침대밑으로 들어감 이러한

증상들을 재대로 진단하지 않은채 섬망, 치매로 오진하여 재때 처치 않음으로 인하여 심각한 뇌경색 후유증을 가져 왔습니다.



상기 증상들을 호소하고 고콜레스테롤에 독감이 온 상태에서 당연히 의심해봐야 할 질병을 재대로 진단하지 않고 오진하였습니다.

상기증상들로 입원했다가 독감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하여 호전되지 않고 재입원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낙상교육을 재대로 했다고 하는데 일반병실에 재입원 하였을시에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보호자를 외출까지 허락하여 낙상이 일어났습니다.

심각한 환자관리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병원안에서 뇌경색이 발생하였는데 황금시간대에 재대로 처치하지 않아

언어기능마비와 같은 심각한 휴유장애가 생기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더 큰 병이 발병하고 휴유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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