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사오진 피해
박호균 변호사
뇌경색의 경우 발병 시점으로부터 3-5시간 내에 정맥내 혈전 용해제와 같은 응급약물의 투약이 필요하고(다만 적응증과 제외요건이라는 엄격한 요건까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낙상방지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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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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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입원했다가 뇌경색이 발생하여 언어불능 장애인 3등급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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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의료사건의 경우 의사의 오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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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울렁거림, 심한두통, 감각이상, 한쪽팔에 벌레기어다니는 느낌, 횡설수설, 침대밑으로 들어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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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들을 재대로 진단하지 않은채 섬망, 치매로 오진하여 재때 처치 않음으로 인하여 심각한 뇌경색 후유증을 가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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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증상들을 호소하고 고콜레스테롤에 독감이 온 상태에서 당연히 의심해봐야 할 질병을 재대로 진단하지 않고 오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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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증상들로 입원했다가 독감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하여 호전되지 않고 재입원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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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낙상교육을 재대로 했다고 하는데 일반병실에 재입원 하였을시에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보호자를 외출까지 허락하여 낙상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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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환자관리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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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병원안에서 뇌경색이 발생하였는데 황금시간대에 재대로 처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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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기능마비와 같은 심각한 휴유장애가 생기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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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입원하여 더 큰 병이 발병하고 휴유장애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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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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