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CT 조영술 관련 박기선
할아버지께서 CT촬영중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되어 CCTV와 진료기록을 대조하던 중 의문점 및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아 병원측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병원측에서는 사인을 급성 폐렴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돌아가시기 전날 아침에 찍은 X-Ray 등에서 폐렴기가 유발된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고열, 심한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의심환자만으로 의심한채 급성폐렴 등과 같은 기타 질병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고 돌아가신날 쇽이 오기전까지도 병원측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2. 병원측에서는 CT 조영술을 위한 조영제 주약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나, 정황상 조영제를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기사 단독으로 조영술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으나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3. 쇽이 오고 CPR을 진행하며 상급병원으로 급히 후송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병원 응급차가 임의로 자리를 비워 상급병원으로의 후송이 늦어졌습니다(다른 환자를 후송한 사실이 없음). 이러한 경우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4. 돌아가신 날, 환자는 이미 심한 호흡곤란 등 위중한 상태였는데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에서는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로 분류하였고 기기고장을 이유로 X-Ray/CT 촬영이 2시간 넘게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쇨 수 있나요?


5. CCTV와 진료기록을 대조한 결과 진료기록에 작성된 몇몇 사실이 거짓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측에서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6. 병원에서는 조영제 투여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나 덱사와 페니라민 약물이 투약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덱사와 페니라민을 사용할 수 있나요?(CT촬영전 전혀 두드러기나 알러지를 앓고 있지 않았음)



7. 페니라민 약물은 갑상선기능항진 환자, 고혈압환자 등에게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폐암, 갑상선기능항진 환자, 고령(80세), 고혈압, 폐암, 2형당뇨, 심부전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적절양이나 주의사항이 궁굼합니다.



8. 영상기사 단독으로는 조영제를 투여할 수 있는지와 기타 주사행위를 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추가적으로 영상기사 단독으로 일반CT나 조영술CT를 진행할 수 있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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