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후 부적격
권종철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50여년전에 군복무시절 야간근무교대후 막사로 내려오다가 넘어지는바람에 눈에 가시가 박혀서 국군병원에서 눈 적출수술을하시고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 쯤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셨다는데 탈락하셨다고해서 제가 최근에 보훈청에 알아본결과 국군병원기록이 뜨거운물에 데이셔서 눈 수술한걸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상자가 아닌 사상자로 되어 있어서 유공자가 안된다는겁니다. 아버지는 물에 데인적도 없는데 국군병원기록이 조작된거 같습니다. 보훈처에서는 증거자료를 가져오라는데 50년이지난지금 증거자료는 아버지 기억 밖에 없습니다,
물에 데였다면 눈 주위에 화상자국이 있어야 할데 전혀 그런자국은 없습니다. 소송같은거 하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