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혈액투석 환자 각서관련 의료법 문의 드립니다. 최요한
의료진이 환자한테 건체중에 맞춰 2.8키로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나는'4키로를 빼므로서 의료사고가 났을때 나와 나와 관련된 어떤 사람도 병원측에 어떠한 책임도 돌리지 않을 것이고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에게 돌릴것을 약속합니다.'란 각서를 쓸테니 4키로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이 때 의료진이 그런 각서를 써도 의료사고가 나면 전적인 책임이 병원측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정말 각서를 써도 모든책임이 병원에 있는 건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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