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신청후 부적격
박호균 변호사
오래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공상을 증명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문서도 있겠지만 당시 동료 등을 수소문하여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 전에 가급적 자료를 더 확보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고,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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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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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50여년전에 군복무시절 야간근무교대후 막사로 내려오다가 넘어지는바람에 눈에 가시가 박혀서 국군병원에서 눈 적출수술을하시고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 쯤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셨다는데 탈락하셨다고해서 제가 최근에 보훈청에 알아본결과 국군병원기록이 뜨거운물에 데이셔서 눈 수술한걸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상자가 아닌 사상자로 되어 있어서 유공자가 안된다는겁니다. 아버지는 물에 데인적도 없는데 국군병원기록이 조작된거 같습니다. 보훈처에서는 증거자료를 가져오라는데 50년이지난지금 증거자료는 아버지 기억 밖에 없습니다,
물에 데였다면 눈 주위에 화상자국이 있어야 할데 전혀 그런자국은 없습니다. 소송같은거 하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