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혈액투석 환자 각서관련 의료법 문의 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사전 합의의 효력 문제로 보이는데요, 사고 발생 후에 의료진의 책임이 일부 면책될 수도 있지만, 사망 사고와 같은 중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합의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의료진의 책임이 합의에도 불구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악결과의 정도나 유형에 따라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발생 후 부제소 합의의 문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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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요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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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환자한테 건체중에 맞춰 2.8키로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나는'4키로를 빼므로서 의료사고가 났을때 나와 나와 관련된 어떤 사람도 병원측에 어떠한 책임도 돌리지 않을 것이고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에게 돌릴것을 약속합니다.'란 각서를 쓸테니 4키로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이 때 의료진이 그런 각서를 써도 의료사고가 나면 전적인 책임이 병원측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정말 각서를 써도 모든책임이 병원에 있는 건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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