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척추시술감염
박호균 변호사
최소침습 시술 목적으로 시행한 척추시술 부위의 감염으로 오히려 골유합술 및 고정술 등의 광범위한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척수시술 부위 감염 자체, 경과관찰 과정에서 내과적, 외과적 조치의 신속성이나 적절성 및 추가적으로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이 개입되었을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배상의 범위는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 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난이도는 실제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토대로 구체적인 진료경과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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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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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시술당일퇴원으로 유명한 강남의 유명한 병원에서 3월25일 MRI촬영 추간판탈출증진단후 하이브리드고주파열치료란 시술받고 다음날 퇴원.이틀후 일어나지못할통증으로 재입원. 다음날 퇴원.이때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얘기득고 퇴원햇으나 다시 이틀후 3월31일 재입원. 염증의심된다며 항생제 투여시작.시술의심을 피력하자 4월4일 MRI촬영.시술은 잘 되었고 역시 염증의심.4월22일 23일간 항생제 투여받고 퇴원.이때 당시에도 통증은 여전햇으나 2.3주 지나면 점차 나을거란 얘기에 퇴원함. > 이후 계속된 통증으로 25,27일 연이어 외래진료.27일엔 재입원권유.통원한다하고 일주일 약처방받고 다른 척추전문병원 진료받은 결과 시술부위 감염 진단을 받았고 현재 진행상태로 심각한 상황임을 예견해 5월6일 MRI촬영.7일 시술부위 요추5번 천추1번 사이의 디스크가 전부 녹아서 없어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고 사안이 심각하여 8일 오전 전방경유 척추체간 골 유합술 및 후방 경피적 나사고정술을 7시간에 걸쳐 받고 입원25일만에 5월28일 퇴원하게 됏습니다. 의료소송!!! 다들 이기기 어렵다고 힘들다고들 말합니다.억울하고 또 억울해서,힘들고 어렵다고 포기는 할수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알수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